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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피 Shopee

쇼피 부가가치세 신고 (역직구)

by SEEGOALNOM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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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는 1월, 7월 이렇게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쇼피의 경우 역직구의 경우로 매입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신고하면서 또 헤매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으려고 한다. 다음을 위해.. 

 

①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 탭에서 <부가가치세>를 누름. 

7월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부가가치세 신고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팝업이 뜨는데 1월의 경우 연말정산이 겹쳐서 이렇게 들어간다. 


② 나는 일반 과세자이니 <일반과세자> 탭에 <정기신고(확정/예정)> 을 클릭


③ 저 빨간 네모칸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른다. 


④그러면 사업자 세부사항에 사업자등록시 넣었던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혹시나 잘못된 게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클릭. 이때부터는 자동 저장 되기 때문에 신고서 작성을 중간에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할 경우 오른쪽 위 <신고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작성하던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다.


⑤ 이전 페이지에서 저장을 누르고 들어면 자동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영세율 매출명세서> 와 <수출실적 명세서> 이 2가지를 추가로 체크한 뒤 다음으로 이동한다. 

(역직구에 해당됨!)


⑥ 그다음 다른 것은 작성하지 않고 <영세율 기타>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위에 과세로 시작하는 것들을 작성해야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해외에만 수출하기 때문에 영세율 기타만 작성하면 된다. 아주 간단!


⑦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만 작성하면 됨. 

이 부분에 넣어야 될 금액은 쇼피 매출 * 선적일 기준 재정환율 = 원화 환산 매출을 주문 건 별로 각각 계산하여 7월부터 12월 간의 원화 환산 매출을 다 합한 금액을 적으면 된다.  

엑셀에 미리미리 정리 안 하면 1월, 7월이 정말 피곤해짐.  (미리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서 너무 후회함ㅜ) 

선적일 및 쇼피 매출은 두라 로지스틱스에서 소포 수령증을 받아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겠음.


⑧ 저장을 누르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과세표준 명세 금액>을 작성한다. 

위에 <영세율 기타>에서 적은 원화 환산 매출액 합계를 똑같이 적어내면 됨. 고동색 네모칸에 숫자가 다 일치하여야 함. 


⑨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오고 여기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작성한다.

이곳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결정되니 잘 작성하길 바람. 중요!!!

 

표 맨 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 클릭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조회해 본다.

그러면 월별로 공제대상 건수, 공제대상 금액이 저절로 조회가 되어서 나온다. 만약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과 상관없는 지출을 하였다면 반드시 공제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도록.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 ㄷㄷ

(바꾸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겠음. )

암튼 조회된 거를 한번 더 확인하고 거래건수 /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함. (세액의 경우 공급가액을 넣으면 자동 입력됨)

*공제대상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이므로 여기서 공급가액은(공제대상금액/11*10)를 입력하면 되고 부가세는 이것의 10%로 이다.

예를 들어, 공제대상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에는 909,091원을 적고 부가세는 그의 10% 90909원이 됨. 

단순히 공제대상금액에서 0.1을 곱해 부가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니 다들 잘 확인하길 바람. 


⑩ 그리고 저장을 눌러 이전 페이지에서 <그 밖의 경감, 공제 새액>을 작성한다. 신고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게 되면 10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⑪ 그리고 이 부분을 빠지면 오류가 생기는데 왼쪽 탭에서 <07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을 클릭한후 

직접 수출 칸에 영세율 기타 매출분(원화 환산 매출 합계)을 수기로 적어준다. 


⑫ 그다음 환급받을 계좌를 고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신고서 작성 끝!


⑬ 그 다음 준비한 서류(페이오니아 월별 입금내역 & 두라 소포 수령증)을 제출한다. 

위의 화면에서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 후 작성된 신고서를 조회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됨. 

다른 블로그에서는 페이오니아 입금내역, 두라 소포수령증 + 쇼피 매출내역까지 첨부하던데 앞에 2개만 첨부하면 된다. 

(또 다른 블로거님이 세무사한테 여쭤봤다 했음.)

그리고 첨부 가능 서류가 10개까지 인데 3가지 서류를 제출하려면 개수 초과됨.

이렇게 하면 신고 끝. 

언제나 미리미리 하려고 했는데 결국 1월 23일에 마무리한 듯 (신고 25일까지 ^^)

 

다음 7월 때는 더 가뿐히 신고할 수 있길 바라며 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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