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완독 하기 힘들었던 책.
법대를 나왔음에도 잘 안 읽혔다. 제목 보고 전공자인 나에게 다른 무언가를 기대했던 울 독서모임원들께 죄송합니다 ㅋㅋㅋ 최종평은 판사가 하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정도.
법대생이고 뭐고 이제 신의성실이 민법 몇조인지도 기억이 안나는 옛날 일이고😳
일반인으로 이 책을 읽고 난 후기를 말하자면...
1. 판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업이니 양심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만 이 직업을 가졌으면 싶었고 되도록 살면서 판사를 만날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2.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정말 낮다는 점. 재범의 경우에도 여전히 피해자의 회복, 보상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쉽게 바뀌지 않는 이 보수적인 조직에 실망스러웠다. 물론 법이라는 게 쉽게 바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은 너무너무 낮다.
전에 법대 다닐 때 양형 정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 ;
블로그를 위해 논문을 찾아볼까 싶다가도.. 들여다보기도 싫네요 ㅎ
3. 책에서 잠시 소개했던 독일의 참심원 제도가 정말 참신하고 그런 선진적인 제도를 가진 게 부러웠다. 이런 점은 참고해서 우리나라에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참심원은 30세 이상의 독일 일반 국민으로 형사재판에서 증거서류를 검토하고 메모할 수 있고, 합의 시에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법관 한 명과 두 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두명의 참심원이 반대한다면 판사는 자신의 뜻에 따라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상에서의 경험이 많은 일반인들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관련 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시키는 건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올해 목표 중 하나인 책 30권 읽기!!! 중간정산!!!!
2022년부터 읽은 책은 총 6권
<트렌드 코리아 2022>
<타이탄의 도구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와 살이 된 책들. 모아놓으니 뿌듯하구먼.
30권을 읽으려면 분기별로 7~8권 읽으면 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책 <이제는 오해하면 그대로 둔다> 읽고 하나 더 읽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책 밀린 리뷰도 써야지. 😁
나, 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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