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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쇼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일찍이 사업자신용카드를 등록해놨었는데 해외에 나와서 휴대폰 인증을 받지 못하다보니 다른 결제방법을 쓰지 못하고 몇몇 사업과 상관없는 물품을 해당등록카드로 결제한 게 있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런 금액들은 공제대상에서 빼고 신고을 했다.
일단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위에 큰글씨로 되어 있는 <조회/발급> 탭을 클릭 후 차례대로 <사업자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해준다.
그 다음 조회기간을 설정하는데 쇼피의 경우 월 단위로 하는게 편하기 때문에 월별 기간 설정 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그 다음 사업과 상관없는 금액을 찾아 맨 왼쪽 체크란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 공제여부결정에서 불공제로 바꿔주면 됨.
(체크를 해야지 바꿀 수 있음.)
세상 간단하다. 세금이랑 조금 더 친해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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